-
PART 2 상호 및 사업자 등록 / 5.사업자와 세금창업매뉴얼 AI를 활용하여 만오천원으로 일주일이면 나도 사업가 2024. 1. 17. 16:22
5.사업자와 세금
사업을 하면서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세금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처음 창업하는 분들은 세금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세금 납부 때 세금을 준비하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세금 중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10%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버는 돈 중 10%는 부가세로 떼 놓아야 합니다.
다음은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 개인사업자의 세금은 크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보험료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세금 신고 안내를 받게 됩니다. 사업자 세금 신고는 매년 5월에 한 번씩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분기, 반기, 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도 분기(예정납부), 반기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는 사업자등록증, 매출·매입 장부, 세금계산서,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 등을 준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를 할 때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세금 신고는 세무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세금 신고를 위임하면 세무사가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금을 납부대행해 줍니다.
사업자의 세금 신고는 사업자로서 꼭 해야 할 의무입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세금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시1) 부가가치세 (매분기 신고 납부)
아래 사례는 모두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 우리가 70만원에 사온 상품을 100만원에 팔았을 때는,
- 매출 100만원
- 매입 70만원
- 순이익 30만원
- 순이익에 대한 10% 세금 3만원
- 실제 수익 27만원
- 우리가 서비스업으로 매입 없이 상품을 100만원에 팔았을 때는,
- 매출 100만원
- 매입 0만원
- 순이익 100만원
- 순이익에 대한 10% 세금 10만원
- 실제 수익 90만원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매출과 매입에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매출 100만원 중 부가가치세는 10만원이고, 매입 70만원 중 부가가치세는 7만원입니다. 따라서 실제 수익은 매출 100만원 - 매입 70만원 = 30만원입니다.
1. 번의 경우 부가세 포함 100만원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가액과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가액: 909,090원
- 세액: 90,910원
공급가액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세액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포함 100만원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은 909,090원, 세액은 90,910원입니다.
공급가액은 매출금액에서 나누기 1.1을 하시면 구하실수 있습니다.
1. 번이 부가세 별도 100만원 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과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가액: 1,000,000원
- 세액: 100,000원
공급가액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세액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별도 100만원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은 1,000,000원, 세액은 100,000원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정보와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발급 전에 거래처에 요청한 후 발급을 시작합니다.
1. 국세청 홈텍스를 검색하고 개인사업자 회원가입을 합니다.
2. 공동/금융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3. 조회/발급> 건별발급을 선택합니다.
1)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를 결정합니다.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고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됩니다.종합소득세 (매년 신고 납부)
개인사업자는 매분기 부가세 외에도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얻는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는 홈택스, 세무서,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창업매뉴얼 AI를 활용하여 만오천원으로 일주일이면 나도 사업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PART 2 상호 및 사업자 등록 / 4.통신판매신고 (2) 2024.01.08 PART 2 상호 및 사업자 등록 / 3.사업자 등록 (2) 2024.01.03 PART 2 상호 및 사업자 등록 / 2.도메인 등록 (0) 2023.12.28 PART 2 상호 및 사업자 등록 / 1.상호, 브랜드명 정하기 (1) 2023.12.05 PART 1 시장조사 / 4.홈페이지 제작용 자료수집 (0) 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