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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상호 및 사업자 등록 / 1.상호, 브랜드명 정하기창업매뉴얼 AI를 활용하여 만오천원으로 일주일이면 나도 사업가 2023. 12. 5. 14:30
시장조사를 마쳤으면 본격적으로 사업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시장조사를 통해 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상호 및 브랜드명을 지어야 합니다.
상호는 기업의 법적 명칭으로, 기업의 등기부에 등재됩니다. 브랜드는 기업의 이미지와 가치를 나타내는 이름으로, 상호와는 별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상호, 브랜드명 정하기
사업을 시작할 때는 1)상호와 브랜드명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호는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브랜드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상호와 브랜드명을 선택할 때는 기업의 업종, 제품, 서비스, 목표 고객층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상호와 브랜드명은 기억하기 쉽고, 발음하기 쉽고, 독특해야 합니다.
상호와 브랜드명은 동일한 이름을 써도 되고, 사업 내용에 따라 분리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일만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한다면 'A과일농장'라는 상호와 'B과일나라'라는 브랜드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한다면 'A농산물백화점'이라는 상호와 'B과일나라'라는 브랜드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호나 브랜드명을 정할 때는 몇 가지를 정한 후 특허청 상표 조회 및 인터넷 등기소에 법인 등기 조회를 통해서 상호 검색을 해보아야 합니다. 동일한 이름이 있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표의 경우는 2)상표권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호나 브랜드명을 지을 때는 자신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고, 기억하기 쉽고, 발음하기 쉽고, 너무 길지 않으면서 독특해야 합니다.
과일 판매를 위한 브랜드명을 지을 때는 일단 과일과 관련된 단어를 선택하여
이름 + 연관되는 단어를 조합하여 브랜드명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예) 이름 + 과수원, 이름 + 농장, 이름 + 팜, 이름 + 후르츠, 이름 + 과일가게
가장 무난하고 보편적으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상호와 브랜드명은 오랫동안 사용해야 하니, 너무 유행에 따른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호는 사업하면서 바꾸어도 되지만 브랜드명은 안 바꾸고 오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사용했던 브랜드명을 소개하겠습니다.
- 메뉴판닷컴 (음식점 메뉴판을 인터넷에서 제공함)
- 메뉴몰 (수입 식료품 식자재 쇼핑몰)
- 아이쿠폰 (음식점, 호텔, 뷰티, 등 쿠폰 포털 앱)
- 호텔365 (모텔 소개 사이트, 현재 야놀자 매각)
- 해피바이러스 (신세계몰 소셜 커머스 플랫폼)
- 스마트엠포스 (스마트 포스 시스템)
- 4천원택배 (국내 최저 택배 예약 앱)
- 전국맛집TOP1000 (국내의 맛집 1만 곳 랭킹순으로 정보 제공)
- 싸이가드 (사이버 보디가드, 휴대폰을 이용한 개인 신변 보호 앱)
- 다빈치캠프 (비즈니스 연구소, 창업 컨설팅, 시장 조사, 사업 계획 수립)
Tip:
상호나 브랜드를 정할 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한 번 듣고 바로 쓸 수 없는 단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래미안, 샤넬, 에르메스, 화웨이, 에이수스는 유명 브랜드이기 때문에 많은 노출로 인식할 수 있지만, 대부분 한 번 들으면 정확하게 쓸 수 없습니다. 쓸 수 없다는 것은 검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너무 짧은 알파벳 조합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NHN, KCP, KSP, EPC 등은 발음도 어렵고 검색 시 한글로 해야 하는지 영어로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영문 이름명을 쓰더라도 브랜드 표기 시에는 한글로 통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 다 쓰면 마케팅하기가 어렵고, 고객이 검색하기도 어렵습니다.
- 인터넷 시대에는 브랜드명이 짧은 것이 좋습니다. 5자 정도를 추천합니다. 5자가 넘어가면 검색이나 앱 이름, 상품 영역에서 글자가 모두 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검색했을 때 동일명의 상호 또는 브랜드, 동명의 유사한 검색결과가 많이 검색되어 나오는 것은 피합니다. 향후 검색 시 우리 브랜드가 묻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상호와 브랜드란?
상호와 브랜드는 모두 기업의 이름을 의미하지만, 법적 의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호는 기업의 법적 명칭으로, 기업의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브랜드는 기업의 이미지와 가치를 나타내는 이름으로, 상호와는 별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호는 기업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호를 등록하면 다른 기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상호는 기업의 신용과 평판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브랜드는 기업의 이미지와 가치를 나타내는 이름으로,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좋은 브랜드는 소비자의 신뢰와 충성도를 높여 기업의 매출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1) 상표등록 꼭 해야 하나요?
창업과 동시에 상표등록을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표등록을 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약 1년의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단, 내가 사용하려는 브랜드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상표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또한, 상표등록을 하더라도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하면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또한, 상표등록을 하면 타인이 해당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하려면 특허청에 상표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등록 신청서에는 상표의 명칭, 지정상품, 출원인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특허청은 상표등록 신청서를 검토하여 상표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표등록은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유효합니다. 상표등록 기간이 만료되면 상표등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은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상표등록을 하면 해당 상표를 보호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사례5) 아이쿠폰 상표권 분쟁 소송
아이쿠폰 사업을 런칭하려고 '아이쿠폰' 서비스 이름을 정하고 상표 조회를 했습니다. 상표 조회 결과 10여 년 전에 아이쿠폰으로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한글명은 동일한 “아이쿠폰”이고 영문명만 ICOUPONS였습니다. 그래도 애플 아이폰이 런칭한 후 국내 최초의 쿠폰 앱이라 아이쿠폰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상표법상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취득한 후 3년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권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상표 등록자는 상표 등록 후 10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에 문제가 되더라도 상표권을 무효화 시키겠다고 생각하고 아이쿠폰으로 서비스 등록 후 마케팅을 했습니다. 아이쿠폰 앱은 성공적으로 런칭하여 출시 하루 만에 국내 앱 스토어 1위를 했습니다. 당시 제공된 쿠폰은 베스킨라빈스 싱글레귤러 무료, ABC마트 10% , 피자헛 5%, 바디샵 10%, 커피 사이즈 업 등 3,000여 개 가맹점 쿠폰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앱입니다.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고 오픈 후 6개월 정도 지나자 상표권 침해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아이쿠폰 상표 등록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이 너무 잘돼서 바쁜데 사업하면서 처음으로 소송을 당해보니 아주 당황스러웠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다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법률 자문을 받아서 원만하게 합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쪽에서는 우리 회사가 TV 광고도 하는 큰 회사라고 생각하고 한목 잡으려는 듯 쉽게 합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시간만 끌었습니다.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우리 쪽에서는 특허법원(대전)에 상표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표권 분쟁으로 인해 두 건의 소송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합의를 권고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3천만 원에 합의를 제안했지만, 상대 쪽에서는 1억 원(처음에는3억)을 요구하여 합의가 불발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상표권 무효가 맞지만, 소송은 끝까지 가봐야 판결이 나옵니다. 결국, 소송 두 건을 대법원까지 가서 다투고, 5년 후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한 후, 우리는 판결문을 첨부하여 아이쿠폰의 상표권을 취득했습니다. 상대 쪽은 변호사 비용만 날렸고, 저는 상당한 소송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소송에 휘말릴 경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소송 때문에 3년간 고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3년이면 사업의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 나고 상대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3년 정도 지난 후 소송 결과가 나올 때쯤 또 다시 다투실 수도 있습니다. 한 번 항소하면 또 몇 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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