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신고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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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상호 및 사업자 등록 / 4.통신판매신고창업매뉴얼 AI를 활용하여 만오천원으로 일주일이면 나도 사업가 2024. 1. 8. 16:12
4.통신판매신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후 신청서 작성 합니다. ①통신판매업 신고 처리 절차를 확인합니다 ②등록면허세 납부 방법을 확인합니다.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40,500원) ③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입니다. ①업체 정보를 입력합니다. (상호, 사업자번호, 연락처, 소재지) ②대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성명, 연락처, 주소) ③판매자 정보를 선택합니다. (판매방식: 인터넷, 취급품목: 종합몰, 인터넷, 도메인: 스마트스토어) ④구비서류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스마트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첨부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